반려동물 사망신고 절차1 반려동물 사망신고 온라인 진행 방법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달이내에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개요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직접.. 202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