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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침체된 경기일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4년 3월 19일(화) ~ 3월 23일(토)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및 인터넷
신고대상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 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 및 수감된 분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시는 분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 및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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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 가까운 구, 시, 군청 및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공간 -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편발송 신고
- 신고서에는 한글로 기재하시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의 서명을 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보내셔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자 중에 소속되있거나 격리 치료중 및 수용소,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소속기관 혹은 시설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하신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실 시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2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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