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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를 위한 청약제도 대폭 개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특히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 맞벌이 부부 혜택 확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약 1억6000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이 가능해져, 주택 청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 배우자 당첨이력 배제
배우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전에는 청약신청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배제하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와 본인의 개별 신청 가능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청약중복 당첨될 경우 전에는 무효처리 하였으나 이젠 선 접수분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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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로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3점)
-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태어난 자녀 또는 입양 및 임신을 했다면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거지원 대폭 강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의 주거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꾸고, '결혼 메리트'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혼인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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