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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연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하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급여만큼은 지켜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혜택과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혜택
압류 방지 혜택
-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입니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
-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매 분기별 (3, 6, 9, 12월) 이자가 지급되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 면제
- 통장 개설 및 관리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 교육 및 상담 지원
- 은행 지점에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금융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관리, 복지 제도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
첫째, 필요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복지 급여 수급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증명서 등)
둘째,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압류 방지 행복 지킴이 통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셋째, 통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넷째, 통장 개설을 완료하셨다면, 기관에 방문하셔서 복지 급여 지급 계좌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설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이 통장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압류 방지 계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들은 복지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압류 방지 행복 지킴이 통장은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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