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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온라인 진행 방법

by 율곡 소장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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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달이내에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온라인 진행 방법

반려동물 사망신고 개요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온라인 진행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 최초 회원가입 로그인 시, 회원정보수정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및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변경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초 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미 수집이 되어 동물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3.  메인화면으로 가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 클릭

4. 변경신고 클릭

5. 변경사유에 동물등록분실 또는 사망 사유에서 체크하고 다른 약관을 확인 후 수정 클릭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 시
  • 동물등록증
  • 사망증명서 또는 확인서(동물병원에서 발급)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를 준비
  •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577-0954

 

반려동물의 사망신고는 반려동물의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동물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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